1.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필증의 교부는 필수가 아니다
2.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중략)

1을 알아서 2풀때 잠깐 고민했는데 둘다 O임
원칙적으로 하긴 해야하는데 필수는 아닌 그런 눈치껏 알잘딱의 영역인가봄

2에서 묻는 내용은 실체적 사유 판단 금지가 메인이니까 신고필증은 곁다리라서 신경 덜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 곁다리를 더럽게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을테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