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진, 피진이 피곤한거
...언뜻 보면 말이 되는거 같지만 이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진정요지인것이 있고
(사건에 대해 딥하게 쓸 수 없어서 피상적으로 쓰는거 양해 좀)
피진의 경우 안나오면 겁나 피곤함
피의자가 되면 가능한 절차라도 있지
전화로 어르고 달래고 ㅡㅡ;;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뻘 어르고 달래다보면
사알짝 현타 옴
...여담인데 메이드카페 알바생도 달래줘봄
두번째로는 법 자체가 어려운거
헌법(불법체류자) 국제법(비엔나 협약) 민법 노동법이 내가 6개월간 쓴 보고서에 적용한 법들이고
같은 법률사이에서도 특별법 우선칙, 신법 우선칙(이건 아직 없음) 등등도 있고
노동법 특성(?)상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만으로
커버가 안되다보니 소위 리딩판례도 줄줄 외우면서(과장 좀 ㅇㅈ) 일하긴함
대표적으로 외우는게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제공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로서 권고사직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쏼라쏼라~~
인데(해고예고 들어오고 권고사직이네? 하면 늘어놓는 레파토리임ㅋㅋ)
또 같은 대륙법계나 한국과 일본은 대기시간인 근무시간을 회색시간으로 인정치 않아
선생님의 대기시간은 시급이 인정되기 어려워요~
응급실 의사도 새벽에 자다 뛰쳐나가도 대기가 근로시간 인정 안되어요~
건당 인센은 인정될지언정~
이런식으로 아는체하며 썰풀기도해 ㅋㅋㅋ..
여튼, 실무에 적용시킬 법을 딱 찾아서(법 뿐만 아니라 실적용도)
테트리스 하듯이 일 풀어나가는게 힘든게 후자.
개인적으로 전자는 더럽고, 후자는 어려운데
전자는 들어오면 짜증나고
후자는 들어오면 재밌음
어려운 법을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 풀어나가는게
책 속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는것이라 도파민 좀 터짐
근데 시푸럴 전자사건이 요새 넘 많음
한 40살 넘게 차이나는분들 푸념 들어주고 잡도리를 내가 그분들께 하다보면
담배 말리더라
Ps. 담배 끊을거면 연수원서 끊어라
현직 오면 끊은 사람도 피게됨
나도 7년 금연 깨지고 액상 피다 연초 두달 피다 다시 끊었다 액상 핌
씨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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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많을수록 입털기스킬로 위기 모면하기 좋겠군요.. 열공해야겠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