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10번, 18번이 말 많길래 봤는데
일단 8번,
1번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할 수 있단 걸 알아서 20/100이 맞는 수치인진 모르겠으나 일단 맞는 선지라 생각하고 넘김
2번, 4번은 다 알 법한 선지고
3번은 걍 첨보는 선지라, 1번과 골라야 하는데 20/100이 납득하기 힘든 수치도 아니고 저걸로 장난칠 거 같진 않아서 3번으로 했는데 누구는 과태료가 법개정이 되면 봐주기도 하고, 개전의 정 판례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머리 잘 굴리는 사람 많네.
10번은 틀렸음
1번, 4번이 헷갈렸는데 정답은 둘 다 아니더라 4번이 직접 처분이랑 간접강제 둘 다 준용한다는 게 모순같아서 4번인가? 했는데
1번은 위원장이 원코 할 수 있다만 알고 그게 정확히 30일이란 점을 몰랐음
3번은 처분이행명령이지만 행정청이 기속력 위반한 후속처분을 했다 생각해서 무효사유로 보고 직접 처분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
18번은 ㄱ 지문을 헷갈려하는 사람 많은 것 같던데 기속행위에 재량 일탈•남용 심사라길래 바로 걸럿음.
번아웃와서 잠깐 공부 놨었더니 10번 해설보니 이해가 가네 남은 시간동안 더 열심히 해야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