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보 수 등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함
80퍼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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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임용 후면 채용후보자 아니잖아
정규 공무원 임용되고 온사람 거의 없음 수습이랑 (정규)임용이랑 다른거임 - dc App
그게 실무수습
추채는 임용후 연수던데 개꿀인거구나 - dc App
그니깐 임용후 연수원이면 100프로 주고 임용전에 연수원이면 80퍼 준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