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보 수 등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함


80퍼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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