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주요업무 수행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이 경우 ‘1)’과 ‘2)’에 대한 연기처리는 공공기관, 공ㆍ사 단체(개인사업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

1)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

2)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3)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ㆍ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4)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5) 프로ㆍ실업 운동선수의 경기 참가

  - 프로ㆍ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경기, 개인별 참가하는 프로 경기

6) 입사 예정

 -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



교육기관(교육명령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

주최기관 또는 단체(사실확인)

주최기관(단체) 또는 소속팀(사실확인)

입사 예정 확인서 또는 채용확인서




어우 서류 발급받고 작성하고 귀찮아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