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 판례인데


ㅈㄴ 추상적인 헌법조문을 가지고



애네들이 해석하는게 ㅈㄴ 재밌음




예를들어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은 우리땅이고 반국가단체로 해석한다고 하잖아.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이라는 단어자체가 분단을 전제로한 단어잖아. 3조랑 상반되게 북한의 존재자체도ㅇㅈ 이라는 뉘양스로 해석하고 물론 두의미를 띈다 뭐 이렇게 말하긴하느데 


제8조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거도 정당을 ㅈ되게하려고한 조항같은데, 알고보면 정당을 지키는 조항으로 해석하고ㅇㅇ(헌재심판아니면 해산불가하게 만든조항이니까)




제77조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도 그냥 읽으면 안읽히는데,, 정부나 법원이라고 되있지 국회는 빠진걸 가지고 얘네를 엄격하게 열거적으로 해석하는데

근데 어쩔때는 다른 조항들은 예시적으로도 해석하고ㅇㅇ;;




제110조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사형선고는 단심으로 못하게 막아놨네~? 국민한테 유리하게 해놨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헌법에서 사형자체를 전제로 해놓고 조문을 만들어놨는데 이건 사형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증거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미친 사람도 있고 ㅋㅋㅋ 








마치 충청도식 돌려말하고 그걸 이해하는 느낌? 법을 만든애나 해석하는애나 ㅈㄴ 똑똑한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