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로는 이해가 안가서 질문 해봅니다..
ㅎ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와 "관계없이" 라서 틀린거 아님?
뭐가 궁금한건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국가권한과 부모의 범주에 관계없이라 틀린 거임 권한과 범주 내에서여야 맞는 말
므ㅡ슨 교재임
청소년이 가지는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방과후수업이든 자기 개성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from 헌10조) 헌 31조 1항은 공교육상 평등권의 특별조항으로서 국가는 공교육의 평등한 xx를 보장하고,,, 이런 뉘앙스임 서로 조금씩 다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헌법10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됨 31조 균등교육권리랑 청소년의 ’교육‘에관한 자기결정권을 교묘하게 섞어서 낚시한거임 어려운문제맞음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와 "관계없이" 라서 틀린거 아님?
뭐가 궁금한건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국가권한과 부모의 범주에 관계없이라 틀린 거임 권한과 범주 내에서여야 맞는 말
므ㅡ슨 교재임
청소년이 가지는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방과후수업이든 자기 개성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from 헌10조) 헌 31조 1항은 공교육상 평등권의 특별조항으로서 국가는 공교육의 평등한 xx를 보장하고,,, 이런 뉘앙스임 서로 조금씩 다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헌법10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됨 31조 균등교육권리랑 청소년의 ’교육‘에관한 자기결정권을 교묘하게 섞어서 낚시한거임 어려운문제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