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 기본강의 2/3 정도 들어가는데, 갤러리에서 본 대로 도장깨기 식으로 헌법 강의를 다들으면 바로 행정법 기본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헌법강의를 완강 후, 행정법 강의를 들을 때 헌법 기출도 병행하면서 헌법 강의를 풀어줄 지, 아니면 행정법을 들을 땐 그 범위에 맞는 행정법 기출을 풀어야할 지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 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ㅠ


오전에는 피셋 1세트풀고 오답하고 생각좀하다보면 4시간 이상 하루에 고정적으로 피셋에 쓰니깐 전공에 쓸 시간도 솔직히 그닥 많지도 않고 헌법 강의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다 새어나가네요 ㅋㅋ .. 공부 한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네요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