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 기본강의 2/3 정도 들어가는데, 갤러리에서 본 대로 도장깨기 식으로 헌법 강의를 다들으면 바로 행정법 기본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헌법강의를 완강 후, 행정법 강의를 들을 때 헌법 기출도 병행하면서 헌법 강의를 풀어줄 지, 아니면 행정법을 들을 땐 그 범위에 맞는 행정법 기출을 풀어야할 지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 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ㅠ
오전에는 피셋 1세트풀고 오답하고 생각좀하다보면 4시간 이상 하루에 고정적으로 피셋에 쓰니깐 전공에 쓸 시간도 솔직히 그닥 많지도 않고 헌법 강의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다 새어나가네요 ㅋㅋ .. 공부 한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네요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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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때마다 자주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기본강의 순서대로 다듣고 이제 기출 풀고있는데 다까먹었다가 다시 제대로 배우는 느낌입니다 - dc App
그러면 들으면서 기출도 그날 들은 부분은 풀면거 한느게 좀더 효율적이겟죠.?
기본강의는 기본강의일뿐 기출 1회독은 원래 대가리 깨지기임 그냥 행법 빨리 끝내고 박치기 들어가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