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의 합법적 감사는 물론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
이래라저래라 명령지시랑 목적적합하게 잘햇냐 못햇냐 감사하는거랑 다르지
일단 난 ‘감사’원이니까 그런거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 다 된다는 식으로 기억함 판례도 그런 취지였던 거로 기억 그리고 ’합목적성 감사‘랑 ‘명령지시’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른거 아닌가??
감사원은 감사해야지
위에는 상위 지자체로 이해하면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