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의 합법적 감사는 물론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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