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병인데 제대로 공부는 집와서 하고 회사에서는 PDF 스캔떠서 틈틈이 볼 예정인데 


이러면 눈으로 훑는 스캔용 교재는 행정법 헌법 각각 뭐가 좋을까요? 비헌기 요플? 이게 제일 무난한가요?


2. 헌법 행정법 노동법 3개 중에 행정법부터 기본강의 들으면 될까요? 아니면 헌법부터 듣는게 무난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