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저게 틀린지문이라는데 외국에서 형 집행한걸 감안해서 우리나라에서 감형해주는게 신체의자유 침해야?? 해설 보면 반영 안하는게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데 저 지문은 반영한다는 뜻 아님? 왜 침해인거야????
[일반] 헌법 이거 좀 봐줄사람 ㅠㅠ
익명(211.226)
2026-04-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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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가 위헌
아 해야된다 이렇게해야 합헌인거야?
필요적으로 반영하도록 개헌 아마 이걸 걸?
@칠붕이1(1.247) 개헌이 아니라 개정
@ㅇㅇ(211.226) 응 해설지에도 써있네 잘 읽어봐
아 이거 군무원7급 기출인가 맞음? 저도 틀려서 정리해놨는데 기억이 안남ㅎ ㅈㅅ
할수있도록-> 감경 여부를 임의로 선택가능하게 하는게 문제라는 말임 형의 일부만 감형해주더라도 일단 감경은 해줘야하는데 안해줄수도 있게 규정한게 문제
여기에 논점이 2가지 있어 할 수 있다라고 필수가 아닌 임의로 정한 게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것과 감형을 제대로 다 안 해주더라도 저 자체론 이중처벌금지에는 해당 안 된다는 것
옛날엔 법문 자체가 '할 수 있다'여서 피고인 니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하는지 내가 생각해보고 줄여줄지 안 줄여줄지 고민해볼게~라서 신체의 자유 침해임. 동일한 논리로 옛날엔 미결구금도 전부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였는데 위헌결정됨
ㅇㅇ 기속재량 차이 글고 110이랑 211말대로 판결 2개라 주의해야할걸 산입 '할수있다' 위헌 → '해야한다' 된 판례랑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 위헌 → '전부' 산입으로 된 판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