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가 x고 밑이 o인데 밑에 지문 왜 o인건지 궁금해.. 직권으로 취소해도 부수적 이익 있으면 소의이익이 소멸하는거 아니지않아?
[일반] 행정법 이거좀 봐줄사람..ㅠㅠ
익명(165.246)
2026-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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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하는거지?
소의 대상 자체가 없어져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
대상 자체가 없어져도 위에지문처럼 부수적 이익이 남아있으면 인정해주는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안되는 거고 첫번째 사진이 특이케이스인 거임
원칙적으로 저 단어때문에 맞는지문인거임??
@ㅇㅇ(165.246) 당연하지 원칙을 먼저 생각하고 예외를 나중에 기억해야지 예외를 먼저 기억하고 원칙에 대입하면 안됨 예외는 예외니까
@국8되기 아니 예외가 있는데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틀린말인줄
@ㅇㅇ(165.246) 선지 읽을때 ‘원칙적으로’ 워딩 있나 없나 잘 체크해야됨.. 그거 붙냐 안붙냐 차이가 크니까
아래가 원론이고 위가 예외 느낌 아닌가
ㅇㅇ 근데 예외가 있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만 하면 틀린거 아님??
아래껀 취소소송을 계속해서 인용되어봤자 결국 직권취소랑 마찬가지의 결과이기에 소의 이익 x
아니 걍 윗지문이 처분청의~무효확인또는취소로써 회복할수있는다른권리나 이익이 남아있지않아서 소의이익x 이게 두 번째 문장이랑 같은 의미잖아 근데 걍 거기에 +예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추가를 던진 거니까 그럼 ㅇㅈ이다로 가고 끝나는 거지 1이 틀렸는데 2가 왜 맞냐는 질문은 이상한 듯 - dc App
2. 사람은 원칙젇으로 다리가 두 개다 1.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리가 두 개인데 사고로 하나가 잘렸어도 두 개다-라서 틀린 거고 이게 틀렸다고 해서 2번 문장이 틀린 게 아니잖 - dc App
그냥 행법에 "중대한 공익상 이유"이런 거 들어가면 다 예외적으로 뭔가 가능한 것처럼 2번 문장이 원칙이고 1번 문장은 아직 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소의 이익 인정되는 거지
두 문장이 판례가 다른건데 같은 판례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거임
직권취소하면 소의이익이 사라짐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이익이 있다면 소의이익이 사라지지않음 이거아님?
걍이런애들은합격을못함 선지랑싸우고있네
고마워 알려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