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은 위법사유에 미치는거 아니지않아?? 기속력만 미친다고 아는데 저게 맞는 선지래.. 최신기출이라서 법이 달라진것도 아닐텐데 내가 잘못 알고잇눈거임??
[일반] 이거 4번 선지 좀 봐줄사람 ㅠㅠ
익명(165.246)
2026-04-30 18:31
추천 1
댓글 13
다른 게시글
-
9급 필합 넉넉히 받아서 7급 공부하려는데 질문 있습니당 [1][일반] 익명(romantic7963) | 04.30추천 0
-
법이든 학이든[일반] 칠붕이(123.142) | 04.30추천 0
-
26 국8 psat 기록용 [1][일반] 익명(butairfly250) | 04.30추천 0
-
기계직 책 물어볼라고 하는데 [13][일반] 칠붕이(121.170) | 04.30추천 0
-
어후진짜 지겨워죽겠네 [3][일반] 익명(postman2775) | 04.30추천 1
-
이제보니 연락텀 그거네[일반] 칠붕이(218.235) | 04.30추천 0
-
2달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4][일반] 익명(mention8573) | 04.30추천 4
-
요즘 왤캐 좋은 노래가 많이나와[일반] 튼튼나무면..(beauty9243) | 04.30추천 1
-
박문각 7급하는데 주눅든다.... [1][일반] 칠붕이(123.199) | 04.30추천 0
-
추채 숙식지원없음ㅋㅋㅋㅋㅋㅋㅋ [3][일반] 칠붕이(118.217) | 04.30추천 0
가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함
철회 취소 구분안하는것처럼
그럼 기속력 기판력 구분없이 봐도 된다는거야..?
@ㅇㅇ(165.246) 내가 아는 인혁처는 개념바꿔치기(예 기속력은 주문에만영향 기판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까지) 혹은 인용재결에만 효력을 발생 이런걸로 정오를 가르지 판결문으로 정오를 가르는경우는 별로 못봄.
기판력이랑 기속력이랑 혼동해서 쓴 판례같은데
본문내용이맞는거고 판례가 애매하게쓴걸 그대로 출제한거네 법과목은 판례=정답이라 그냥 저 지문을외워야함...
가.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86누91)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96누13057)
@튼튼나무면봉 기속력 기판력을 애매하게 혼동한 판례가 좀 많고, 이걸로 내는 문제도 많아서 문장 자체의 느낌을 좀 파악하시면 편할듯?
@튼튼나무면봉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85누231)
유휘운도 이거 예외적인거고 판례 문장 자체를 외우라고했던듯?
다들 고마워 ~~~ 그냥 저 문장 자체를 외우는 수밖에ㅜㅠ
윤우혁듣는데 가끔 옛날판례들보면 기판 기속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