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에서 연수 받을 때, 교육생 준비사항에 법령집이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집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이건 따로 구매해서 가야되는 걸까요?


2. 나중에 숙박비나 교통비 영수증 끊어서 출장비 환급 받을 때, 규정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비용을 사용하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받나요? 아니면 규정에 나온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나요?


2-1. 만약 실제 금액만큼 출장비가 지급되면, 연수 전날부터 미리 가있는 숙박비는 포함이 안되겠죠? (예를 들어 연수기간이 월~금 이면, 사실상 월요일 오전부터 수월하게 교육받기 위해선, 일요일 저녁부터 숙소에 머물러야 된다 생각해서, 일~금 으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의 숙박비는 지원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굳이 추채나 산안감 아니어도 연수 받아보신 현직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