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변리사의 변리사협회의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변리사법 조항은 위헌(헌법불합치)이다
쟁점 1. 일반적행동의 자유는 별도 판단 x(결사에 포함),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판단
쟁점 2.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
침해의 최소성 위반하여 헌법불합치 4인, 단순위헌 3인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쟁점 3.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7년 10월까지는 효력유지
유사판례
1. 세무사 자격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금지 합헌
2.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시 변리사 실무수습 의무는 합헌
변리사 협회 판례 다른거도 있지 않았나 뭐드라
변리사회 의무가입 합헌판례있긴했는데 이번 헌불이 변호사인 변리사 적용에 대한 헌불결정이라 판례변경사항으로 봐야할지는 잘모르겠음
아 그거였나 암튼 나중에 정리해주겠지 머
개추
다른 전문자격도 다 하나의 협회에 가입하지 읺나 뭐가 다른거지
변리사가 변리사회 가입 의무라던지 변호사가 변호사협회 가입의무라던지는 괜찮은데 변리사직종 특성상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인 변리사로 이원화되서 갈등이심한데도 비변호사 변리사 위주로 굴러가는 변리사협회에 변호사인 변리사인 사람까지 의무화시키면 안된대
@ㅇㅇ 유독 두 직종 갈등이 심하니까 위헌 때린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타 직종 유사 조항은 웬마하면 위헌 나올 일 없겠다
ㅇㅇ 변호사가 밥그릇이 크다보니 이런 일도 있는 듯
의무가입이었던게 신기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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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패 유료로나 정리하고 3개년 최판에 빼거나 그러진 않겠지? 요즘 좀 불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