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변리사의 변리사협회의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변리사법 조항은 위헌(헌법불합치)이다

쟁점 1. 일반적행동의 자유는 별도 판단 x(결사에 포함),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판단

쟁점 2.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
침해의 최소성 위반하여 헌법불합치 4인, 단순위헌 3인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쟁점 3.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7년 10월까지는 효력유지

유사판례

1. 세무사 자격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금지 합헌

2.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시 변리사 실무수습 의무는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