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5170은 16시제출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가 되어서 안된데


그런데 미결수용자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도 반복위험성 있어서 이익이 있대


5170판례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거 아님??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