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스토리는 모르겠고 객관식이니 그냥 이렇게 외우는게 장땡임 책에 나온 수준을 웬만하면 안벗어나는게 좋을거 같다
칠붕이 2(123.199)2026-05-11 21:19
답글
다들 걍 외우는구나 ㅠ
구쾨9급(depict5053)2026-05-11 21:19
위에는 그냥 서신을 하루 늦게 보낸 거고, 아래는 서신을 검열한 거라 중요도가 다르긴 함 - dc App
성과급(well0586)2026-05-11 21:18
답글
서신 익일 발송도 교도관이 매번 반복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익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음 ㅠ
구쾨9급(depict5053)2026-05-11 21:20
답글
@구쾨9급
그렇게 딥하게 가면 안 되고, 그냥 하루 늦긴 해도 보내줬으니 됐다 vs 계속 까 볼 수 있다로 외우는 게 속 편함 - dc App
성과급(well0586)2026-05-11 21:21
답글
@성과급
글쿠나 ㄱㅅ
구쾨9급(depict5053)2026-05-11 21:22
위에껀 서신익일발송, 아래껀 서신검열행위
아예 다른 논점
익명(175.197)2026-05-11 21:18
답글
서신익일발송도 충분히 교도관들이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쾨9급(depict5053)2026-05-11 21:19
답글
@구쾨9급
그건 니가 헌재재판관 빙의하는건데 그런식으로 공부하면 망함. 헌법 객관식은 걍 판례를 그대로 긁어서 내는거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됨. 이건 왜 반복가능성 안봤지? 이런 의문은 무쓸모
익명(175.197)2026-05-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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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75.197)
글쿠만 ㄱㅅㄱㅅ
구쾨9급(depict5053)2026-05-11 21:23
헌재 판단은 다음날 발송하는건 반복가능성 없는 해프닝이라고 여긴거고 검열은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기도 하고 반복가능성 있다고 본거임 저거 사실관계도 전체 판례 보면 되긴 할텐데 수험상 너무 비효율적이라 대충 넘기는거임
칠붕이 3(125.142)2026-05-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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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키 ㄱㅅ
구쾨9급(depict5053)2026-05-11 21:29
답글
@구쾨9급
그리고 나도 헌재쉑들 지멋대로 판단하는거 짜증나긴 한데 판례가 그렇다는데 어쩔수 없음 수도 관습헌법 나는 개인적으로 개소리라고 생각함
칠붕이 3(125.142)2026-05-11 21:32
외워 씨발
칠붕이 4(218.152)2026-05-11 21:50
답글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 - dc App
감자(noon0523)2026-05-11 22:2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장이 고의로 발송이나 교부를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한 바 있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참조),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서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그 정도는 까라면 까라라는 취지인 듯
10개년엔 설명 상세하던데
비헌기는 암기 위주 책이라 비추고, 이해 위주는 ㄱㄱㅎ 10개년이 정말 상세함
@ㅇㅇ(122.43) 굿굿 나도 10개년 좋아함
윗짤은 그냥 검열없이 발송만 늦게 했고 아래는 검열했으니 재발 가능성 있다고 그냥 외움
나도 스토리는 모르겠고 객관식이니 그냥 이렇게 외우는게 장땡임 책에 나온 수준을 웬만하면 안벗어나는게 좋을거 같다
다들 걍 외우는구나 ㅠ
위에는 그냥 서신을 하루 늦게 보낸 거고, 아래는 서신을 검열한 거라 중요도가 다르긴 함 - dc App
서신 익일 발송도 교도관이 매번 반복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익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음 ㅠ
@구쾨9급 그렇게 딥하게 가면 안 되고, 그냥 하루 늦긴 해도 보내줬으니 됐다 vs 계속 까 볼 수 있다로 외우는 게 속 편함 - dc App
@성과급 글쿠나 ㄱㅅ
위에껀 서신익일발송, 아래껀 서신검열행위 아예 다른 논점
서신익일발송도 충분히 교도관들이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쾨9급 그건 니가 헌재재판관 빙의하는건데 그런식으로 공부하면 망함. 헌법 객관식은 걍 판례를 그대로 긁어서 내는거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됨. 이건 왜 반복가능성 안봤지? 이런 의문은 무쓸모
@ㅇㅇ(175.197) 글쿠만 ㄱㅅㄱㅅ
헌재 판단은 다음날 발송하는건 반복가능성 없는 해프닝이라고 여긴거고 검열은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기도 하고 반복가능성 있다고 본거임 저거 사실관계도 전체 판례 보면 되긴 할텐데 수험상 너무 비효율적이라 대충 넘기는거임
아 오키 ㄱㅅ
@구쾨9급 그리고 나도 헌재쉑들 지멋대로 판단하는거 짜증나긴 한데 판례가 그렇다는데 어쩔수 없음 수도 관습헌법 나는 개인적으로 개소리라고 생각함
외워 씨발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 - dc App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장이 고의로 발송이나 교부를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한 바 있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참조),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서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그 정도는 까라면 까라라는 취지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