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외영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제 2외국어 어학시험 성적이없음
그래서 외영직 대신 일반행정으로 psat를 보려고 했는데 (시험장 분위기 파악)
좀 찾아보니까 당해 psat 합격하면 차년도는 psat가 면제더라고?
이럴 경우 내가 행정직 psat 합격한다고 치면 (2차 공부는 헌법밖에 안 해놓을거라 2차 합격할 가능성은 찍어서 다 맞을 확률임)
27년도에는 외영직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  2026년도에 행정으로 합격한 psat점수가 2027년도 외영직에 반영 되는거야? 아님 별개로 치는거임?

아니면 그냥 1차를 외영직으로 선택하고 제 2외국어 자격증 미표기해도 불이익은 없고 (합격할 경우) 차년도 psat 면제가 허용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