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이거만 봐도 어?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되네 아 이게 같은 판례구나 이게 걍 꼬리로 따라라랃 떠오르는데
행정법은 걍 문제는 앵간치 다 풀리는데 걍 아 이건 당연히 아니지 이런느낌으로 푸는듯 .. 실제로 뭐 디테일한거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헌법은 이거만 봐도 어?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되네 아 이게 같은 판례구나 이게 걍 꼬리로 따라라랃 떠오르는데
행정법은 걍 문제는 앵간치 다 풀리는데 걍 아 이건 당연히 아니지 이런느낌으로 푸는듯 .. 실제로 뭐 디테일한거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내가지금그래서 2회독끝내고 기출강의로 복습중임
실제로 행법은 강의 2월쯤다들었고 헌법은 지금 통구론 빼는 중이거든 그 차이인가 ? 좋은 답변 고마워 좋은하루보내
@ㅇㅇ(58.77) ㅇㅇ 근데 강의듣는건 시간까먹는거긴해서 나는 (하루4강+하루문풀)x1주일 해서 2주플랜으로 짯음
나도 그런점 때문에 행정법이 제일 힘들더라ㅜㅜ
행법도 판례암기하다보면 되던거같은데 오히려 판례 수가 적어서 암기가 편했음 저는
행법이 생소한 용어 자체는 더 많았던거 같음. 근데 리딩판례 숫자가 헌법에 비해 훨씬 적어서 더 할만한듯
리딩판례라는게 무엇인지 어쭤봐도 되겠습니까 주 판례 이런건가요? 선도회사 이런 느낌처럼요
@ㅇㅇ 주요판례 느낌인듯
@귤라리 감사합니다!
대체 누구꺼듣길레 그러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