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9 필합 하고 면접과 7급 병행하면서 헌법 기본강의 다듣고 기출강의 듣고있음
행법은 어느정도 기본용어 같은것들은 이해하고 숙지하며 판례가 이해안돼도 끄덕거리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수있는 건덕지라도 있었는데
헌법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일단 선지라도 뜯어 외우면서 진도빼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음.. 나중에 큰 스노우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
국9 필합 하고 면접과 7급 병행하면서 헌법 기본강의 다듣고 기출강의 듣고있음
행법은 어느정도 기본용어 같은것들은 이해하고 숙지하며 판례가 이해안돼도 끄덕거리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수있는 건덕지라도 있었는데
헌법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일단 선지라도 뜯어 외우면서 진도빼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음.. 나중에 큰 스노우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
솔직히 행법이랑 다르게 그냥 쌩암기 성향이 강해서
일단 행학마냥 외우다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까요?
@글쓴 칠붕이(115.140) 저도 초시생이고 지금 2회독중이라.. 그냥 지문을 보고 어떤 부분이 출제포인트냐를 알아채는게 가장 확실한 공부법같아요
@칠붕이1(110.35) 음 일단 진도빼고 회독으로 넘어갈때 참고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생명권은 명문에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권중 기본권인데? 이런게 좀 있어서 선지보다보면 당황하게 되는면이 있어서 고민하게됐습니다
처음 돌릴때 이해하지 말고 결론 위주로 외우고, 하나하나 다 합헌 위헌인지 외우는게 아니라 본인의 상식과 부합하는건 패스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납득 안되는 판결 위주로 외우면 양이 확 줄어듦 - dc App
음 행법보다는 이해쪽과는 거리가 있나보네요 물론 리걸마인드 탑재하신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일단 그럼 진도빼고 회독하면서 암기쪽으로 해야겠어요 행학처럼 해야할듯..
비례의원칙 부분이 큰 틀 잡으면 좀 이해가능한부분이고 나머진 거의다 암기인듯
기본강의 들을때는 행법, 행학과 어느정도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헌법이 양이 많다는거지? 라는 생각을 헀었는데 기출들어오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ㅠ
@글쓴 칠붕이(115.140) 암기량은 진짜 두배될수도...
판례는 강의에서 들었던 사실관계 떠올려서 그냥 결론 당연하네가는 걸로 반정도 처리하고, 반중의 일부는 결론 토대로 자기만의 암기논리 만들어서 처리하고 그렇게그렇게 줄이면 진짜 안외워지는 애들이 보임 << 한 5회독쯤 하면 이게 노트로 정리하기에 양이 부담이 크게 안됨 그때가서 외우면 되고 쌩암기인 헌정사 국회파트는 최대한 두문자를 따든 영단어처럼 외워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 행법과 헌법 둘다 법인데 행법은 어느정도 이해하고 막판가서는 가장 자신있던 과목인데 헌법와서는 기본개념도 없이 그냥 마구마구 튀어나와서 맞는데 어쩔건데 이런느낌이 강해가지고 제가 이상한가 생각했었는데 암기가 더 많은 과목이 맞았네요 일단 진도 다 빼고 말씀하신대로 회독후에 다시한번 참고해서 방향잡아보겠습니다
헌재는 원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통치구조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쌩암기가 행법보다 월등히 많음 그래도 판례 많이 보다보면 헌법재판관 빙의해서 첨보는 판례도 대충 합헌 위헌 찍기 가능하긴 함
일단 회독하면서 알빠노하는애들부터 좀 외워서 쳐내야겠어요 뜬금없이 나와서 고민하게 만드는 선지들이 너무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