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9 필합 하고 면접과 7급 병행하면서 헌법 기본강의 다듣고 기출강의 듣고있음


행법은 어느정도 기본용어 같은것들은 이해하고 숙지하며 판례가 이해안돼도 끄덕거리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수있는 건덕지라도 있었는데


헌법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일단 선지라도 뜯어 외우면서 진도빼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음.. 나중에 큰 스노우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