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유일 민법직렬이길래 봤더니 공정위 다보낸거보면 민법 많이 쓰이나 싶음
[일반] 공정위에서 민법/민사소송법 지식 많이쓰임?
칠붕이(175.127)
2026-05-15 23:35
추천 0
댓글 4
다른 게시글
-
병원에서 사기당했네 [1][일반] 익명(14.33) | 05.15추천 0
-
그냥 노동직류신설이아니고 행정직으로 퉁칠거같은데 [3][일반] 익명(115.23) | 05.15추천 2
-
객경 1회독할때 cpa 노무사 감평사 품?? [3][일반] 칠붕이(182.31) | 05.15추천 1
-
뭐든지 붙여만 다오 [2][✅공부인증] 219.249(rarely8349) | 05.15추천 3
-
날씨 미친거같네 [2][일반] 익명(14.33) | 05.15추천 0
-
너네 드라마 자이언트 알아? [6][일반] 익명(119.192) | 05.15추천 1
-
뉴스에 자주보이고 현안 많을거같은 부처 [2][일반] 칠붕이(175.127) | 05.15추천 1
-
현시점 행정학 1타는 누구임? [3][일반] 칠붕이(114.202) | 05.15추천 0
-
고노 지7은 확정같고 몇명인지가 문제네 [3][일반] 익명(gear3410) | 05.15추천 1
-
나는 구급 얘기 할건데? [2][일반] 익명(180.92) | 05.15추천 1
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서 민법 지식은 꽤 실무적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자체를 직접 집행한다”기보다는, 계약·손해배상·법률행위 구조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많이 쓰입니다.특히 도움이 되는 분야를 정리하면:불공정약관 심사약관의 효력, 무효, 해석 문제는 민법 원리와 많이 연결됩니다.신의칙, 불공정성, 계약자유 원칙 제한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하도급·가맹·대리점 사건계약관계 분석이 핵심입니다.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위약벌·위약금, 해지 조항 같은 민법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청약철회, 계약 성립 시점, 의사표시, 착오·기망 같은 민법 개념이 실무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기업결합·시장지배력 사건여기서는 경제학·행정법 비중이 더 크지만, 회사법·계약 구조 이해에
민법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소송 대응공정위 처분 이후 행정소송·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민법과 민사소송 흐름을 아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합니다.반대로, 공정위에서 특히 더 중요한 과목은 보통:공정거래법행정법경제학(산업조직론 포함)회사법/상법소비자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메인 무기”라기보다는, 다른 법을 해석하고 사건 구조를 읽는 기본 체력에 가깝습니다.
근데 민법은 사실 모든 법 중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싶음. 행정법도 원래 민법 듣고 3~4학년 때 듣는 과목이래
아무데나 갖다붙여도 되겠네 타 부처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어디가 후보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