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중대한 변화는 제도적 전환이다.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부터 충남에도 87명의 노동감독관이 충원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노동상담과 권익지원에 머물지 않고, 감독과 집행을 보조·분담하는 노동행정 주체로 이동하게 된다는 뜻이다. '감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는 지원사업만'이라는 오래된 틀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단순히 지방정부 감독관 몇 명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라운드가 펼펴질 것이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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