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뽀리면 면허취소 왜 위헌임?
[일반] 헌법 판례중에 Gta하면 면허취소 왜 위헌임?
익명(106.254)
2026-05-16 16:31
추천 2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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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이용한범죄의 경중을따지지않고 면허취소라서
아 무지성 면취가 과하가는건가 ㄱㅅ
웃기긴함 ㅋㅋㅋ
솔직히 이해는 안가긴함..
사람생각하는 거 다 똑같구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면허 필요적취소 말하는거? 이거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라 위헌이었던 것 같음 차량을 이용한 살인 강간등은 합헌일걸
차량이용 감금납치 면허취소 이것도 위헌이고 차뽀리면 면허취소도 위헌이야. 살인강간은 합헌이구나 첨알음
@ㅇㅇ(106.254) 살인강간은 요점이 2개아님? 위헌인데 명확성은 합헌
헷갈려서 다시 찾는중인데 이것도 위헌 맞네 최종적으로 임의적 면허취소만 합헌인가
논점이 두개임
명확성 이랑 필요적 두개 ㅇㅇ 진짜 헌법이상하게 공부하는애들이 많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 취소=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하고 최소침해성 위배해서 직업의 자유도 침해함(2004헌가28)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 취소=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x지만 최소침해성 위배로 직업의 자유 침해 (2013헌가6) 참고로 도로교통법 상 해당 조항은 위헌 판결 안 난 2011년에 이미 임의적 취소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