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제된 인허가 사유의 위법을 다투는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해야된다는데.. 주된 인허가로 흡수돼서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하는거 아니야..? 지피티도 그게 맞다는데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