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제된 인허가 사유의 위법을 다투는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해야된다는데.. 주된 인허가로 흡수돼서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하는거 아니야..? 지피티도 그게 맞다는데 뭐지
[일반] 아니 의제된 인허가는 따로 독립한 처분 아니지 않아?
익명(112.160)
2026-05-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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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찍어서 올려줘용
유동이라서 사진 못올린대요
사진 못올릴껄요ㅠ
@ㅇㅇ(112.160) 엄 그럼 몇년도 어디 문제인지는 아심?
@튼튼나무면봉 아 뭔지 찾음
@튼튼나무면봉
https://m.dcinside.com/board/neo7gall/250399
1) 당사자는 의제된 인허가(B)가 아니라 주된 처분(A)을 다루고, 2)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B가 A에 의제된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B를 다투면 된다. GPT 물어보는건 책 한바퀴라도 돌리고 해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런말 없이 걍 의제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 해야된대
@ㅇㅇ(112.160) 왜냐면 그 문제의 주제가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임. 그리고 인허가가 있는데 당사자가 위법의 사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하는게 조리에 맞진 않잖아? 1)은 말로만 있는 상황이고 현실은 2)밖에 없다는거
거부처분일 때 원처분에 거부에 대해 소송이고 의제된 인허가는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건데 - dc App
거부처분인지 승인처분인지 안나와있어..
의제가 됐으니까 승인된거지 뭔소리임 - dc App
아니 주된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이거랑 허가처분이랑은 다른거 아님?
@양배추계란토마토 아아 이해함
아니 지피티 좀 보지마라... 걘 그냥 지 꼴리는대로 씨부리는 7붕이보다 못함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제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해야된대
니가 말하는건 주된 인허가의 발급이 “거부”된 경우즉,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만 있고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