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지 같은데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의제된 내용을 거부사유로 들면 원처분에 대해 소송걸면서 의제된 내용을 거부한거에 대해 제기해야 함 근데 이건 부분 인허가가 된 상황임 이러면 인허가가 된 거라서 의제된 내용의 처분이 있음 그래서 원처분 말고 의제된 처분에 대해서 소송걸면 됨
오올 고마워..ㅠㅠ
그럼 ‘부분인허가의제’ 이게 키포인트인거지?!
@ㅇㅇ(112.160) 메이비? 근데 하다보면 아 그 선지네 하면서 풀어여 ㄱㅊㄱㅊ
허가 "났는데" 이해관계인이 취소해달라고 하면 의제된 인허가에 대하여 쟁송 = 2016두38792, 허가 "안났는데" 당사자가 의제된 인허가의 거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원처분에 대하여 쟁송 = 99두10988
그럼 저 문제에서는 허가가 났다고 봐야된다는거지?? 부분인허가라서..?
@ㅇㅇ(112.160) 애초에 허가 안난걸 이해관계인이 소송하자고 하면 법원은 니가 뭔데? 신청자 데리고 와라 하면서 각하때린다
다른 질문이긴한데노래 그저 목소리하나 맞나요? ㅋㅋ
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