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지 같은데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의제된 내용을 거부사유로 들면
원처분에 대해 소송걸면서 의제된 내용을 거부한거에 대해 제기해야 함

근데 이건 부분 인허가가 된 상황임
이러면 인허가가 된 거라서 의제된 내용의 처분이 있음
그래서 원처분 말고 의제된 처분에 대해서 소송걸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