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론 조사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 소모되는 경우에
타법률에서 제 3자의 조사를 허용하거나 제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 3자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경우라고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음
일단 이게 o니까 되겠거니 하겠는데 시험장에서 이걸 자신있게 o라고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타법률에 규정된 사유로)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는게 맞을듯
그리고 ~할 수 있다 같은 재량규정은 당연히 필요가 있는걸 전제로 하는거니까 저 문구가 맞는지 틀린지 매몰될 필요는 없는듯
대충 제3자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수준으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네
@ㅇㅇ ㅇㅇ 저런거 파고들면 한도끝도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