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조(조합장의 선임) ①주거환경개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한다. 1.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쟁점3:병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5년 3개월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거주했으나, 선임일 6개월 전부터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해 E는 병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F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ㄷ.쟁점3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조합장 선임일까지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E의 주장은 옳고 F의 주장은 그르다.
다들 풀어봤을텐데 ㄷ은 정답임
난 이제 처음 풀어보는데 이 문제 너무 이상한게 애초에 지문에 거주의 정의 자체 없고 심지어 전제 자체가 잘못됨 선임일까지로 굳이 해석할 여지가 없음 그렇게 처음부터 법을 만들었다면 1년이상 거주 시 3년이내 조건은 자동충족이므로 이런식으로 3년이내란 문구를 넣어서 조문을 쓸 이유가 없음 아예 분쟁이 날 수가 없는 상황아님? 따라서 틀린거 아님?
ㄴ도 마찬가지인데 법을 배워보니까 규정이란게 원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취지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가봄
연속해서 1년이 아닐수도있잖음 3년이내 기간에서 6개월 거주하고 3개월 다른데있다가 또 6개월 지금 거주중이면 충족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끝도 없음 211.225 말도 그렇고 모든 법조항을 논리적으로 다 안겹치게 배타적으로 작성할수가 없기도하고 가장 중요한건 ~라고 해석하면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거다 이거는 E가 법정가서 주장해야되는 내용이지 문제풀때 너가 해야될생각이 아니란거
@ㅇㅇ 아 E가 아니라 F인가? 아무튼..
네 말이 맞음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 법리해석으로 서로 내 말이 맞다고 다투는거임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해석을 할게 아니라 ㄷ에서 말한 "~으로 해석하면 누가 옳고 누군 그르다"를 봤을때, 위의 법조문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맞는 말이 되면 그냥 맞는 보기로 취급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