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조(조합장의 선임) ①주거환경개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한다. 1.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쟁점3:병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5년 3개월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거주했으나, 선임일 6개월 전부터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해 E는 병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F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ㄷ.쟁점3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조합장 선임일까지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E의 주장은 옳고 F의 주장은 그르다.



다들 풀어봤을텐데 ㄷ은 정답임


난 이제 처음 풀어보는데 이 문제 너무 이상한게 애초에 지문에 거주의 정의 자체 없고 심지어 전제 자체가 잘못됨 선임일까지로 굳이 해석할 여지가 없음 그렇게 처음부터 법을 만들었다면 1년이상 거주 시 3년이내 조건은 자동충족이므로 이런식으로 3년이내란 문구를 넣어서 조문을 쓸 이유가 없음 아예 분쟁이 날 수가 없는 상황아님? 따라서 틀린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