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수용 · 사용 ·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률종속명령‘은 법률 위임 받은 명령이니까, 이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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