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수용 · 사용 ·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률종속명령‘은 법률 위임 받은 명령이니까, 이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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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그냥 23조3항 해석한건데 23조3항에서 말하는 법률 자체에 법률종속명령 같은건 포함 안된다는거 아님?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겠지만 국회전속적입법사항이잖음
칠붕이 1(175.197)2026-05-16 21:52
답글
이게 맞는듯 - dc App
익명(thtjfdmlrlf)2026-05-16 22:12
문제 내려고 헌법 조문 따다가 그냥 그대로 만든거. 위임명령이라 괜찮다고 하기엔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하도록 하는게 일반원칙이라, 법에서 "수용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놓고 시행령으로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요" 해버리면 곤란하기때문에 안되는게 맞다고 봄.
그냥 23조3항 해석한건데 23조3항에서 말하는 법률 자체에 법률종속명령 같은건 포함 안된다는거 아님?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겠지만 국회전속적입법사항이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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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내려고 헌법 조문 따다가 그냥 그대로 만든거. 위임명령이라 괜찮다고 하기엔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하도록 하는게 일반원칙이라, 법에서 "수용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놓고 시행령으로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요" 해버리면 곤란하기때문에 안되는게 맞다고 봄.
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