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소개 : 본인은 입직하기 전 기업 급여담당자였음
□ 글쓴 이유 : 타 공무원 갤보니 성과상여금 3월에 받아서 고유가지원금 받네 못 받네 말들이 많아서 7붕이들이라도 정확히 알라고 글 씀
□ 건보료에 대해
- 건보료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
- 건보료 구분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뉨 우리 붕이들은 직장가입자임 나머지는 굳이 알 필요없음 면직할때 댓글다셈
- 건보료 신고 기준 : 건보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어디든 입사퇴사하면 신고되는 것임 본인이 1일에 임용이 되었다 하면 첫 달부터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고본인이 해당 월의 1일 이후 날에 임용 되었다면 첫 달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음(이것은 24년 변경사항으로 이전 입직자는 일할계산으로 다 냈을거임)
- 산정 방법 : 산정 기간(전년도 4월 ~ 올해 3월) 동안의 총급여(식비 등 비과세는 제외)의 세전 금액을 12로 나눈 값의 7.19%를 회사와 본인이 3.595%씩
- 고유가 지원금 기준 : 건보료 13만원('26. 3. 30.부), 세전 월보수액 대략 3,616,133원 / 세전 연봉 약 4,340만원
* 그러니까 이번 고유가 지원금의 기준 건보료는 24년 연봉금액으로 받는거나 다름없음 사실상 정부가 봐준거임
새로 산정되는 4월을 기준으로 했으면 웬만한 7급들은 다 안된다고 보면되는거임 ㅇㅇ
□ 성과상여금으로 갈리네 마네 말이 나오는 이유 : 사회초년생중 25년4월 이후 임용된 사람들 때문인데 새로 임용된 사람들은 위에처럼 산정된 금액을 1년 내내 내는것이 아니라 '월별 계산'임.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3월에 받을때 3월 건보료를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답도 없는 건보료를 내게 되는것임. 그럼 지원금 못받는거임
- 그 외의 경우1 : 또 다른 경우도 있음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더라도 11월 중순쯤에 임용되었는데 게으른 급여담당자가 귀찮아서 건보신고안해서 안내고 있다가 2월부터 지연신고를하게되면 보통은 12월 1월걸 안내고 4월 보수총액신고 후 내게하지만 충격을 덜 받으라는 착한 마음에 1~3월에 소급하여 추가로 내기도함, 이때 3월에 1달분 더내면 고유가지원금 기준을 걍 넘는다고 보면됨 고유가 지원금을 못받게 되는거임
- 그 외의 경우2 : 공무원은 이런 경우 없는데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임 보통 급여담당자들은 급여인상, 성과상여금 월급에 녹여주는데 금액이 결정되어 전 월 대비 20%이상인상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필수로 하게 되는데 단발성인 성과상여금의 경우 산정될때 자동으로 되게 냅둠 근데 가끔가다 성실한 사람들은 단발성인 상여금도 신고해서 건보료가 많이 나오게됨 (어떻게 되던 어차피 내는 건보료는 최종적으로 똑같음 다만 한번에 내냐 고르게 내냐 그 차이가 되는거지) 그럼 고유가 지원금 못받는거임
□ 결론 : 걍 못받는 재직 7붕이들은 돈 많이 버는거임... 연봉 4340 이상(사실 세후는 얼마 안되지만 세전은 높아서 ㅠ)
초임 7붕이중 성과받는 7붕이는 운없어서 못받는 거임(그래도 성과가 훨씬 큰 금액이라 위안받으셈)
틀린내용 있음 댓글 ㄱ 수정함
웬만하면 다 받지 싶은데
8급도 꽤 못받던데 하물며 7급은 ㅠ - dc App
내가 7급 6호봉인데 건보료 적게 나와서 받겠더라 달에 12만 7천원 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