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떡 굴리려는 건 아니고 기술직 준비하는데 궁금해서 이거 헌법에서 배운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단 이 조항으로 저 말이 본질적으로 틀린 것 같지는 않고
난 병역의무, 수업 중 휴대폰 금지, 유해 사이트 지정, 세금납부, 건물 용도, 토지 용도, 운전면허, 공무원 겸직금지 정당가입금지, 코로나 확진 시 14일 격리의무, 코로나 4인이상 집합금지 정책 등등 이거 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하는 줄 알았는데
의무와 기본권 제한은 별개라네?
그럼 뭐가 기본권 제한인거임?
격리의무이런거 기본권제한맞음 기본권이 걍 헌법에있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하는건데 격리하면 당장 일반적행동자유권 제한이잖아 - dc App
그리고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수있음 근데 제한이 지나쳐서 침해가되면 헌재에 의해 구제받는거고, 침해가아니면 구제못받는거 - dc App
ㄱㅅㄱㅅ 유익한거 알아간다
타갤에 답달아줬는데 왜글삭했어
기본권은 크게 2가지로 나뉨. 자유권(내 쪼대로 하게 냅둬 제발) 사회권(급부 내놔) 그리고 기본권 보호영역이라는게 잇음. 말그대로 저 기본권들로 인해 기본권주체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말함. 저 보호영역 내에 있는 기본권을 건들면 그걸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고, 제한의 정도가 선을 넘었을때 기본권 침해라고 함.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