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떡 굴리려는 건 아니고 기술직 준비하는데 궁금해서 이거 헌법에서 배운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단 이 조항으로 저 말이 본질적으로 틀린 것 같지는 않고

난 병역의무, 수업 중 휴대폰 금지, 유해 사이트 지정, 세금납부, 건물 용도, 토지 용도, 운전면허, 공무원 겸직금지 정당가입금지, 코로나 확진 시 14일 격리의무, 코로나 4인이상 집합금지 정책 등등 이거 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하는 줄 알았는데

의무와 기본권 제한은 별개라네?

그럼 뭐가 기본권 제한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