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준 준비전에는 형소법 2달간 기출 박치기로 깔짝한 게 다였는데 행법 헌법 1회독씩 하면서 느낀 건 진짜 형소법이랑은 양이 급이 다르고, 메이저 법과목이라 그런지 과목의 난이도? 깊이 같은 게 소송법에 비해서 훨씬 딥한 거 같습니다 형소법 2개 더한다는 마인드로 첨에 준비했는데 양에 치여 죽겠네요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내년 목푠데 그래도 올해 셤전까진 달려봐야져
@와신상담 감가합니다 선생님 화이팅하셔요
@와신상담 댓이 세개씩 달리시네요
형법이 더 딥한거 아니었음? 이쪽이 훨씬 판례도 많고 법도 세세할거라 생각했는데
형법아니고 형소법이라서 훨 쉬워요 ㅋㅋ 참고로 형법은 안해봤는데 훨 어렵다고 들었어요
형법이나 행정법이나 비슷하지 않나 형법 대학때 로스쿨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 살인죄 강간죄에 방조 교사 어려웠는데
아 다른 거군
형소법은 절차법이라 모든 파트가 비교적 타과목에 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있어서 외우는 부분이어도 잘 외워졌는데 헌 행은 모르겠네요 ㅋㅋ
와 난 형소가 더 빡센거같은데 통으로 절차법 쉽지않음
제가 아직 헌행 1회독차라 그런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행정법이 너무 고역입니다
@7급교정직준비하는장애인 내가 조문문제에 취약한편이라.. 헌법도 조문물어보면 개털림ㅋㅋ 성실도문제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