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무슨 조합같은것들 어떨땐 공법 적용되고 어떤건 또 사법상관계인데 별 규칙도 없고 그냥 쌩으로 외우는게 답임?
[일반] 공기업의 성질은 그냥 외워야 됨?
익명(most0846)
2026-05-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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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행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ㅇㅇ 공법상계약 공공계약 이쪽파트같은데 공법관계만 외우고 나머지는 사법 이런식으로 암기하는게 좀 편한듯여? 중소기업정보화 공법상계약이던건 기억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