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 · 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여기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을 지칭하므로 틀린 선지가 되는 거 같은데
난 왜 자꾸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로 읽히지;
이게 틀린 이유는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 = '관리처분계획' 지칭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인가 고시라고 읽어도 인가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안되잖음
인가 고시된 이상 총회결의 하자로 민사소송 못걸고 항고소송으로 취소여부를 따져야 함
아 ㅈㄴ 이해안가서 GPT 돌려보니까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인거구나. 바로 이해갔다. ㄱㅅㄱㅅ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나 고시가 있으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 되잖아. 그래서 그 기초가 된 총회결의의 하자는 총회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등으로 다투라는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라는거잖슴
아니 그르니까 내 말은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가 지칭하는게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 라는거지?
@글쓴 칠붕이(125.142) 당연히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지칭하는거죠 근데 행정법 누구 들으셨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걱정되네
저거 풀 지문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거같은데 ㄱㄷ
https://m.dcinside.com/board/neo7gall/251015
1. a가 인가가 있은 후 총회결의에 대해 민사소송 걸었음 2. 법원에선 당사자소송 걸라고 한 사항 그러니까 저 문장에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