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 · 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여기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을 지칭하므로 틀린 선지가 되는 거 같은데


난 왜 자꾸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로 읽히지;



이게 틀린 이유는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 = '관리처분계획' 지칭하기 때문이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