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인가 고시가 됐으면 그 순간부터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다투어야지, 관리처분계획안으로 다투면 안 됨
이상한 핀트에 꽂히신 거 같은데 저 문장의 키워드는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로 소제기 안된다 입니다"
댓글 3
슬픔이(fully7910)2026-05-19 15:10
감사합니다. 근데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하고’ 라고 돼있으니, 총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소 제기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dc App
칠붕이 1(125.142)2026-05-19 15:27
답글
아 워딩을 제가 축약해서 적었네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입니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하며
인가고시가 없다면, 당사자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다투면 됩니다
관련지문 두개 본문에 추가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하고’ 라고 돼있으니, 총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소 제기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dc App
아 워딩을 제가 축약해서 적었네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입니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하며 인가고시가 없다면, 당사자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다투면 됩니다 관련지문 두개 본문에 추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