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428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안에 관련된 내용임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고시가 됐으면 그 순간부터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다투어야지, 관리처분계획안으로 다투면 안 됨

이상한 핀트에 꽂히신 거 같은데 저 문장의 키워드는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로 소제기 안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