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바302011 국회8급 10번 문제2번 선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판례 외워야되는거지?- dc official App
지방세법을 찾아봤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 - dc App
비헌기볼때 아니 세금인데 소송못하게 하는게 침해라고? 띠용한 지문
ㅋㅋ 나만 놀란게 아니구나 - dc App
그냥 지방세는 전치안한다고 외워야겠음 ㅇㅇ - dc App
이의신청이랑 심사청구 2중으로 행심 요구한 것도 판결이유 중 하나였음
그건 심하네 - dc App
문제 자세히 보면 '이나'가 아니라 '및'으로 되어잇음
@칠붕이2(211.220) 어 근데 국세기본법에서도 이중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의신청 -> 심사청구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지방세심의위가 포인트인거 같아요… - dc App
@은둔개팔자 2중의 이의신청,심사청구라는 부분은 판례에서 그저 지방세기본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