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8문제인데 ㄷ에 재량의 일탈남용은 원고가 입증하고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 행정청이 입증하는거 맞지 않음??
[일반] 이거 입증책임 어케 된거임?
익명(most0846)
2026-05-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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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걸어서 이득보려면 시비건놈이 설득해야지 시비걸린놈이 먼저 변명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
~법리에 따라 그 다투는 놈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설시되어 있지 않은데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어서이다라는 설이 있다고 함
저렇게도 내네;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면 입증책임 전환된다해서 틀린거 아님? 니 말대로 입증해야 행정청이 적법성 입증하는거지 단순히 주장만 하면 바로 행정청한테 입증책임 넘어가는게 아니지
이게 맞는듯 저기에 입증책임전환 적용될이유가 있는지? 그냥 재량일탈 원고증명 하나로 끝이고 행정청에 따로 재량내 입증책임 안생긴다고 기출에 있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