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로서 검찰송치여부
결정하기 때문에 갑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수사 받는 사람보다 수사하는 사람이 갑인데
아닌가요?
그리고 악성민원이라는게 어떤거 말하는걸까요?
막 협박, 고성지르기, 무시하기 이런것들인가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로서 검찰송치여부
결정하기 때문에 갑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수사 받는 사람보다 수사하는 사람이 갑인데
아닌가요?
그리고 악성민원이라는게 어떤거 말하는걸까요?
막 협박, 고성지르기, 무시하기 이런것들인가요?
어쨌든 불러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해야되는데 간인찍으라니까 앞에서 조서 찢어버리면 언동보고도 올려야하고 계속전화해서 업무방해하고 그 사건 하나를 계속 가지고있는게 스트레스임 - dc App
그러다 결국 팀장, 과장, 지청장 바꾸라고함 국민신문고 넣으면 답변해야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거고 결국 팀, 과장들이 적당히 구슬려서 끝내라고하면 그딴 인간들한테 또 저자세로 들어가야함 - dc App
걍 민원인들 질 자체가 너무 안좋음 노가다 일용직들, 악덕 고용주들 등등,
세상에는 다양한 근로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평범한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 근감 찾아올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임금체불도 당연히 프리랜서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
갑 그런거는 통하지않아.. 그사람이 너가 준 처분에대해서 행정소송걸면 너만피곤해짐
근감이 준 처분에 행정소송이 가능함? 소익 없어서 각하되지 않음? 근감은 검찰에 송치결정해서 올리는거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불가하고 고등검찰청에 항고 가능하잖아.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 가는거고
@칠붕이3(121.180) 과태료면 모를까 시정지시는 소송 이익 없어. 이후 재정으로 다투는게 맞아.
잃을거 많은 피진은 철저히 법대로 하면 스트레스가 딱히 없는거 같습니다. 간혹 대마는 그 자체로 빡세지만요. 초대형 로펌이나 엄청나게 유명한 로펌이 선임된다거나. 근데 잃을거 없는 케이스면 좀더 조심해야죠. 덧붙여 저는 피지컬이나 억양에서 나오는 느낌이 좀 센편이라 그런면에서 편한 부분이 있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 나가는 분들에겐 스트레스 받죠
악성민원에 시달리나요? 막 협박하거나 고성치거나 궁금해요
@칠붕이3(121.180) 협박은 한번, 고성은 너무 흔해서...
@오트밀 고성이 흔하다고요? 고성 들으면 빡 안 도나요? 남이 나한테 고성지르면 진짜 못 참을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칠붕이3(121.180) 저한테 고성 높인건 엄청 흔한건 아닌데 사무실에서면 잊을만하면 들리는 정도? 전 언성을 높이더라도 안되는건 안된다. 1년의 계속근로를 못채우고 어떻게 퇴직금이 생기겠습니까? 혹 퇴직금 안받기로 합의한건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원으로 사전합의는 무효입니다.
@오트밀 등 원칙적인 이야기를 강경하게 하고 그래요. 좀 많이 심한거는 언동보고 한번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