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방공무원 임용령(2027.01.01 시행)에 나와 있는건데 50조보면 이렇게 적혀있음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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