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개념을 아직 모르는듯? 최소전까지는 유효해도 취소되는순간 처음 계약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가되는거야
알지 형법 배운 게 몇 년 전이라 가물가물하긴 한데 행위시법주의니 면혀 효력이랑 구성요건은 별개 아닌가 싶었어
취소개념을 아직 모르는듯? 최소전까지는 유효해도 취소되는순간 처음 계약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가되는거야
알지 형법 배운 게 몇 년 전이라 가물가물하긴 한데 행위시법주의니 면혀 효력이랑 구성요건은 별개 아닌가 싶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