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부시작하려는데
기본강의는 내년 1월에 개강이라는데 올해거 들어도 되긴하지? 헌법은 개헌이런거 없으니까?
맨날 강의 리뉴얼해대는 세법듣다와서 좀 헷갈리네
ㅇㅇ나중에 최판강의 들으면 개정된거도 다 알려줌
ㅇㅇ나중에 최판강의 들으면 개정된거도 다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