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방 면직할 사람: 나이 젊고 행시나 7급 일행하다가 회피성으로 직렬 돌린 사람, 노동법의 "노"자도 몰랐던 사람 → 벌써 피셋 풀고 공채 준비하고 NCS 준비하고 난리남


2. 오래 다닐 사람: 인사노무 관련 민간이나 공직 경력 있거나, 노동법 자체를 원래부터 좋아했던 사람, 노무사 2차까지 준비했었던 사람 등.. (대부분 노동행정직렬로 들어옴) → 수사학교때부터 이미 이것저것 노동법 법령부터 판례까지 다 꿰차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