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할 예정이고

이미 세종시는 3생활권에 부지까지 확보해놓은 상태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업무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행정중심도시답게 추가로 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아마 실현되면 행정소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무사 법무사 일부 변호사들도 세종에서 볼 수 있을 예정

김앤장과 태평양 등 주요 로펌들이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세종에 자문 수요가 있다면 세종에 분원 설치를 할지 말지 고려 중이라는데

이 부분은 아직 찌라시 형태임


세종시는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관습헌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를 들어

대법원도 이참에 옮기자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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