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는 이명호올인원관세법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3.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때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4.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원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일로 본다. 


7.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다. 


8.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9.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된 것으로 본다. 


10.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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