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91도2825하고
대판 2019도 15167이 뭐가 다르길래
위에건 무죄가 맞고
아래는 면소 판결이 맞는거?
재심으로 들어가면 위헌나온 사항에 대해선 면소가 맞는건가?
간통죄에 대해서 08년에 합헌 결정 15년에 위헌 결정 했는데 형벌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종전 합헌결정일 다음날까지 소급효인데 19도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이 그 이전이라 소급효가 적용안돼서 면소임
재심대상판결이 위헌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법령의 개폐로 면소사유인거 ㅇㅇ
간통죄에 대해서 08년에 합헌 결정 15년에 위헌 결정 했는데 형벌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종전 합헌결정일 다음날까지 소급효인데 19도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이 그 이전이라 소급효가 적용안돼서 면소임
재심대상판결이 위헌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법령의 개폐로 면소사유인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