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96모56
형사피고사건으로 재판이 계류중인자가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안하면 상소권 회복 불가사유
대판 2022모439
피고인이 형사소송 계속중인걸 알고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소권 회복 가능
둘의 법리적인 차이가 뭔지 알려주실분
대결 96모56
형사피고사건으로 재판이 계류중인자가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안하면 상소권 회복 불가사유
대판 2022모439
피고인이 형사소송 계속중인걸 알고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소권 회복 가능
둘의 법리적인 차이가 뭔지 알려주실분
후자는 최근 판례라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라
최신판으로 외워두는게 나은건가
둘다 9급 국가직이긴한데 연도가 9년차이나는거라 니말이 맞는거 같아
@ㅇㅇ(123.142) ㅇㅇ 이런거 배경 찾아보면 밑도 끝도 없어짐 그냥 시간 지나서 피고인 권리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는게 편함
아래꺼는 법원이 다른 자료로 연락 가능했는데 안했을거임 그래서 회복 가능한게 있음 나도 헷갈려서 정리해놨었거든
그런거면 문제 내에서 언급을 하던가 해야지 저런건 너무한다고 본다
ㅇㅇ 맞음 근데 법원이 최후로 공시송달 해버렸나 그럴거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디테일 다 챙기기엔 밑도 끝도 없어서
@ㅇㅇ(123.142) 문제에 거주지변경 안했어도 법에 위배한 공시송달~ 이런식으로 힌트 있었던 문제로 기억하는데 다른거 풀이했나? 어떤문제 푼거야?
@ㅇㅇ(221.158) 24년 국가직인데 니가말한것처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언급은있음 나도 24년 기출기준으로 외우고있어서 주소 안알려줘도 회복 가능으로 알고있었는데 15년 기출중에서 제출 안하면 상소회북 불가로 나와서 뭔가 했음
@ㅇㅇ(123.142) 그럼 법 위배해서 틀린게 맞어 판례변경으로 위에껄 틀리게 해석하면 안됨. ‘법원이 찾아보는 절차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 ’법에위배~‘ 라고 나오는거만 틀린거. 법원이 뭐 안했다는 언급 없이 단독으로 주소 바뀐거 말 안해주면 회복 못하는것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