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사법관련으론 최고커리어인 9명 모아놓고도

법관마다 의견이 달라서 전원합의제가 아니라 6:3, 7:2 위헌, 합헌 같은 사례도 종종나오는데

이걸 전체적인 사건의 개괄적인 서술 없이 개요만 보고 정답만 맞춰서 위헌 합헌을 고려하란건 수험생들에게 너무 잔혹한거 아닌가 싶음

법리 해석을 배제한 채 결과만 외워라고 시험이 강요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