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사법관련으론 최고커리어인 9명 모아놓고도
법관마다 의견이 달라서 전원합의제가 아니라 6:3, 7:2 위헌, 합헌 같은 사례도 종종나오는데
이걸 전체적인 사건의 개괄적인 서술 없이 개요만 보고 정답만 맞춰서 위헌 합헌을 고려하란건 수험생들에게 너무 잔혹한거 아닌가 싶음
법리 해석을 배제한 채 결과만 외워라고 시험이 강요하는게 아닌가
[일반] 헌법 볼때마다 불합리하단게 느껴진다
익명(123.142)
2026-08-05 10:43
추천 6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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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많아서 그렇지 연구관이랑 재판관이 꼭꼭씹어서 맥여주는거라 그정도까지야?
재판관 조차 하나의 사항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데 전원 합의제 문제만 내는게 아니라 의견이 갈리는 판례까지 문제로 내니깐 그럼 전원합의문제만 나왔으면 불합리까진 안느꼇을듯
소수의견 시험에 나온건 거의 배제하고 그럴수도있구나 정도만 깔고가도되겠던데
@칠붕이1(222.112) 말이 소수인거지, 법관중에서 최상위 전문성에 임명절차까지 외부 헌법기관에서 개입하는 인사들간에서 의견이 갈리는거면 배제할 소수라고 보는게 아니라, 상황에따라서 언제든지 법리해석이 바뀔 수 있는 안건이 아닌가싶음
팩트긴해 근데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더 손해보니깐
맞긴한데 시험을 위한 시험은 어쩔수없음.. 세무사 2차도 조문 외워서 써야되는거 있는데 실무는 그냥 책보면 되는것처럼, 공무원도 헌법이랑 직접적으로 엮여서 일할게 뭐 얼마나 있겠음 ㅠ 그냥 성의표시하란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맞더라 - dc App
쩝
판례에서 답이 유도되는 핵심단어나 문장만 쏙빼놓고 걸레짝만들어서 출제하는거 개패고싶음
ㄹㅇ 경간, 법원직 그딴문제 천지더라
ㄹㅇ 다 괜찮은데 적어도 ㅅㅂ 선지 보고 파악은 할 수 있게 내야지. 존나 중요한 키워드들 다 쳐뺴놓고 문제내는거 싸대기마려우
그럼 리트쳐서 로스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