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으나 헌법의 규정들로 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구체화를 위해 법률도 필요하며


국가는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네


이제까지 봤던 기본권 관련 판례중 이거만큼 강력한거 처음보는거 같네 


2022다28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