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2에서
향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향후 국민 기본권 침해 피할 수 없다
->즉 이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것인데 , 그 이유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갑이 생각하는거임
질문자가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말이 있다는걸로는,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부분인거임?
향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향후 국민 기본권 침해 피할 수 없다
->즉 이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것인데 , 그 이유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갑이 생각하는거임
질문자가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말이 있다는걸로는,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부분인거임?
그렇게 생각하는 듯
질문자 입장에선 그게 맞는데 맥락상 당연한 얘기를 아니라고 하니까 어질어질하더라
질문자는 이 문제를 논리퀴즈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그냥 그대로 이해 받아들이면 됨 을은 합리적으로 재량 행사 가능 - 이부분에서 신체자유 침해 아니니 재량 가능하고 갑은 신체자유 침해니 위헌적 조뮨이다! 주장하는거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므로 갑은 신체의 자유가 아닌 다른걸 전망했을 확률을 배제할수 없다 이거임
'과도한 제한' 자체가 온전히 침해에 포섭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