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조문이라서 향후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용어]
신체의 자유: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할 권리
과도하게: 정도에 지나치게
제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음.
위헌: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
조문: 법령이나 규정 따위에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
국민 기본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침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본문 풀이]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 대해 정도에 지나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이 헌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칠 것이다
[분석]
i)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개인에게 보장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범위보다 지나친 한도를 정함=신체의 자유를 침범
-> 침범하였지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침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존재.
ii) 위헌적 조문
위헌적=헌법에 위배되는 성격을 띠는
-> 헌법에 위배되는 성격을 띠지만 성격만 띠고 위배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iii) 결론에서 지칭하는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가 아닐 가능성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별개가 될 수는 없음
-> 그러면 가능성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지만, 과도한 제한이 발단이 되어 연쇄적으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함
[결론]
i, ii, iii의 해석을 종합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으나 해를 끼치지 않아 침해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고,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위헌은 아니며,
신체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전망을 한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능함.
-
물론 나는 맞았고 이의제기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함. 근데 그냥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논리가 가능하긴 할 것 같음
그만
날이 더워서 그거 쉬었다 그만먹어라… 논퀴적으론 맞는데 독해적으론 틀렸지 머
내말이 이거야!!!! 논리적으로 안되는 경우의수가 있을수가있다고!!!!!!!!!!!!! 말안되는거 알아 긍데 무조건 항상 옳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