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하는 조문이라서 기본권 침해한다임
니말다로면 제한 = 침해 고 이거도 오케이해
근데 신체의 자유 말고 그것이 조건이되서 다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부정할수 없다는거야 후
칠붕이 2(110.35)2024-07-30 15:24
답글
나 정병존이라 정병와서 니가이해하셈
칠붕이 2(110.35)2024-07-30 15:28
답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끝이지 다른 기본권침해 고려가 왜 필요하냐고
다른 기본권 침해가 있든 없든 심체자유가 침해된 시점에서 지문이 참이 되는데
칠붕이 3(211.55)2024-07-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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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자유가 침해됐다고 어디나와잇는데?
신체의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기본권 침해라니까??
그게그거지~~ 하면 뭐 안통하는거고
나는
신체의 자유 제한 → 다른 기본권 침해를 전망할수도 있는거라고
칠붕이 2(110.35)2024-07-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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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거인 게 맞는데
어쩌라고 ㅋ
신체의 자유 과도한 제한인데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경우를 가져오던가
칠붕이 3(211.55)2024-07-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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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했는데 침해했다고 보는 경우 없어 공익을 위한거라, 군대에서도 영창보내는게 과도하게 제한한거지만 침해한거 아니라고 판례도 나왔어
칠붕이 2(110.35)2024-07-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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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게ㅜ맞다 옳다가 아니라 갑은 신체의자유 전망이아니라 다른걸 전망했을수도 있다가 중요한거라니까??? 갑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게아니야
갑이 뭘 주장하는지를 단정한게 문제라는거야
칠붕이 2(110.35)2024-07-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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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강제=과도한 제한 아님.
ㅇㅋ?
칠붕이 3(211.55)2024-07-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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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과도제한 아닌데
갑이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전망했어
그럼 이것도 맞는거임???
칠붕이 2(110.35)2024-07-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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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니가하는 소리는 '갑이 사과 샐러드를 먹었으니 갑은 식사를 했다' 라는 글을 보고
'갑이 식사를 했다 쳐도 과일을 안 먹었을 수 있는 것 아님?' 하고 따지는 거임
사과샐러드를 먹은 시점에서 과일 쳐먹은 건 당연한 거지
식사가 고기가 될 수도, 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도 없음
칠붕이 3(211.55)2024-07-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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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비유 잘못됨
갑이 사과샐러드가 제한되어서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다.
여기서 나는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는데 사과샐러드인지 감자샐러드를 침해당했는지 확정할수 없지않음?? 이가임
갑은 사과샐러드를 침해당했다 → 확정아님
갑은 감자샐러드를 침해당했다 → 확정아님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다 → 확정임
칠붕이 2(110.35)2024-07-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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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전망을 예측할 때는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갑의 결론을 동시에 반영해야 함
'기본권의 침해에서 어떻게 신체의 자유 침해를 도출하지?'는 니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거고
'신체의 자유 과도한 제한'이라는 전제만 놔도 이미 충분히 해당 지문 도출 가능함
칠붕이 3(211.55)2024-07-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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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는 판례로 보아 과도하게 제한한다와 침해한다를 동일선상에 놓은 니가 뇌피셜이야
칠붕이 2(110.35)2024-07-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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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니꼴리는대로 맞다고 믿고 살아라 그냥 ㅋ
니는 그냥 니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네
꼭 행정소송 걸어서 대법원까지 가라
뒷북 그만하고 2차공부하자
날이 덥네 드가라
제한하는 조문이라서 기본권 침해한다임 니말다로면 제한 = 침해 고 이거도 오케이해 근데 신체의 자유 말고 그것이 조건이되서 다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부정할수 없다는거야 후
나 정병존이라 정병와서 니가이해하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끝이지 다른 기본권침해 고려가 왜 필요하냐고 다른 기본권 침해가 있든 없든 심체자유가 침해된 시점에서 지문이 참이 되는데
신체의자유가 침해됐다고 어디나와잇는데? 신체의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기본권 침해라니까?? 그게그거지~~ 하면 뭐 안통하는거고 나는 신체의 자유 제한 → 다른 기본권 침해를 전망할수도 있는거라고
그게 그거인 게 맞는데 어쩌라고 ㅋ 신체의 자유 과도한 제한인데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경우를 가져오던가
코로나때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했는데 침해했다고 보는 경우 없어 공익을 위한거라, 군대에서도 영창보내는게 과도하게 제한한거지만 침해한거 아니라고 판례도 나왔어
그리고 그게ㅜ맞다 옳다가 아니라 갑은 신체의자유 전망이아니라 다른걸 전망했을수도 있다가 중요한거라니까??? 갑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게아니야 갑이 뭘 주장하는지를 단정한게 문제라는거야
코로나 자가격리 강제=과도한 제한 아님. ㅇㅋ?
ㅇㅇ 과도제한 아닌데 갑이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전망했어 그럼 이것도 맞는거임???
그리고 니가하는 소리는 '갑이 사과 샐러드를 먹었으니 갑은 식사를 했다' 라는 글을 보고 '갑이 식사를 했다 쳐도 과일을 안 먹었을 수 있는 것 아님?' 하고 따지는 거임 사과샐러드를 먹은 시점에서 과일 쳐먹은 건 당연한 거지 식사가 고기가 될 수도, 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도 없음
ㄴㄴ 비유 잘못됨 갑이 사과샐러드가 제한되어서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다. 여기서 나는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는데 사과샐러드인지 감자샐러드를 침해당했는지 확정할수 없지않음?? 이가임 갑은 사과샐러드를 침해당했다 → 확정아님 갑은 감자샐러드를 침해당했다 → 확정아님 갑은 식사를 침해당했다 → 확정임
갑의 전망을 예측할 때는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갑의 결론을 동시에 반영해야 함 '기본권의 침해에서 어떻게 신체의 자유 침해를 도출하지?'는 니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거고 '신체의 자유 과도한 제한'이라는 전제만 놔도 이미 충분히 해당 지문 도출 가능함
판례에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는 판례로 보아 과도하게 제한한다와 침해한다를 동일선상에 놓은 니가 뇌피셜이야
그냥 니꼴리는대로 맞다고 믿고 살아라 그냥 ㅋ 니는 그냥 니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네 꼭 행정소송 걸어서 대법원까지 가라
니도 니꼴리는대로 답정해놓고 설명해놓고ㅋㅋ 지가 더낫다고판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