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상한선 두는 규정 없는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어서 신체의 자유 침해하는거 아니었음?

문제푸는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선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한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라는 규정이 있어서 침해하지 아니하는거임?


헌법 2월에 금동흠 헌법 핵지총 3일컷 하고

안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윤우혁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시발 ㅈ댄듯
헌법 빡세게 다시 들어야겠네

내 개념이 병신이었네



공항 가둬두는 선지는 그냥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외웠는데

아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