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상한선 두는 규정 없는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어서 신체의 자유 침해하는거 아니었음?
문제푸는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선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한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라는 규정이 있어서 침해하지 아니하는거임?
헌법 2월에 금동흠 헌법 핵지총 3일컷 하고
안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윤우혁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시발 ㅈ댄듯
헌법 빡세게 다시 들어야겠네
내 개념이 병신이었네
공항 가둬두는 선지는 그냥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외웠는데
아니었네
ㅇ그거 위헌 맞음 정오표 봐봐
시발 뭐고;;;; 쌍법하는 사람은 역시 바쁜건가
위헌인데?
ㅋㅋ 그거 판례변경돼서그래 위헌아니라하는건 옛날판례야
비교적최신판례임 21인가 22년도판례. 그래서 그전까지 기출된 문제에서는 최신판례랑 정오가다름
작년 판례임 작년 s급이었음
그게 벌써 작년이야? 세월 참빠르네
그 강사 오타는 ㄹㅇ 레게노노ㅋㅋ
우혁쿤ㅠㅠ정오표좀 반영해줘
24 윤우혁 진모 맞음? 그런 오타는 없었던거 같은데 몇페이지임?